지난해 8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가 구조설계를 무시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용인 물류센터의 외벽 붕괴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등 두 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등에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공사중 교각이 무너진 평택 국제대교에는 설계, 시공, 감리 전 단계에서 부실 정황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설계 단계에서는 거더(다리의 상부 구조물)의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강도 계산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설계시보다 실제 상판의 강도 약해진다. 조사위는 거더 군데군데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과 같은 흔적을 발견했고 공사 중간에 이를 보강한 정황도 파악했다. 시공상 다양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공자·감리자가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결국 다리가 붕괴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도 닮은 꼴이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물을 완성한 후에 이를 외벽과 연결 뒤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 데 시공순서를 지키지 않아 붕괴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책임회사들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해 형사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평택 국제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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