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가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규제는 오히려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줘 그 가치를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며 "거래와 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미래에 대해 "가상화폐가 많은 비판에도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며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규제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외국인과 청소년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부터 은행의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까지 지시했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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