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실명이 확인된 은행의 동일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를 허용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1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 작업) 신속 진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시키고 이른 시일 내에 실명제 시스템으로 모든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옮겨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4일 NH농협 KB국민 신한 KEB하나 광주 IBK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은행권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달 중 도입을 목표로 은행권에서 추진 중인 실명제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 기존 계좌 거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실명제 도입 후에도 기존 거래자 중 가상계좌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거래자에 어떻게 대응할지다. 우선 실명제 도입 전까지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은 지난달 계좌를 만들어 놓기만 했으면 지금도 '추가 원화 입금, 가상화폐 거래, 환전, 원화 출금' 거래 행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명제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를 포함한 국내 거래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신규 가입이 차단돼도 거래자 300만명이 있는 셈인데 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신규 자금을 추가 입금할 수 있다 보니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은 실명 확인 없이는 해당 계좌에 추가로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기존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추가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달 말 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가상계좌 이용자들을 실명 계좌로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실명제에 앞서 가상계좌에 미리 돈을 예치해 놓으면 실명제 도입 후에도 계속 가상계좌에 머무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실명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신규 자금 입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상계좌에 미리 집어넣은 자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들의 가상계좌를 강제적으로 실명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며 "과연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강수를 둘지 미지수라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송금을 제한할
[이승윤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