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2018 바뀐 부동산 세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방법, 개인 대 법인의 절세구조 분석 등 개정 세법 내용과 8.2 부동산 대책 이후의 중요 쟁점인 양도세 중과세 대응, 임대사업자등록방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부동산 실 투자자, 부동산 소유주, 개정 부동산 세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 관련 업종 종사자 등으로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가 중요 핵심포인
다음달 1월 12일(금)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2차 특강은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하며, 교육비용은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MK 부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수강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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