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8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HUG는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보증우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시행시기는 2018년 모범납세자의 날(3월3일)부터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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