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 강화 /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1억원 초과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해당 차주의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LTI를 매길 때 활용하는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액도 포함한다. 자영업자들이 본인 소유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사업을 하는 데 쓰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소득 역시 해당 자영업자에게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다른 수익이 있을 경우 합산할 수 있게 했다. 대출액이 10억원을 넘어가면 금융회사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일단 LTI는 '참고지표'로 도입됐지만 금융위는 이후 운영 상황과 규제 필요성 등을 판단해 관리지표로 활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새로 생긴 대출 규제인 셈이다. 이에 따라 LTI를 깐깐하게 적용해 고위험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점차 신규 대출 승인까지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회사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 대상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한도를 채운 경우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해 신규 대출을 막는 사실상의 대출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시중은행은 올해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숙박업을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