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車 보험제도 개선
내년부터 A씨같이 사고 경력이 있는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자손·자차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보험 공동인수제는 개별 보험사에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험사별로 최근 3년간 2~4차례 보험금 청구 사고를 일으키면 공동인수 계약을 맺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공동인수로 타인 또는 상대방의 차량·재물을 보상하는 대인·대물 보험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지만, 가해자인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자손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 대부분 보험사가 가입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오토바이, 즉 이륜차의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거부하는 탓에 자차·자손 계약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93만144대인데 이 중 자손계약이 체결된 이륜차는 9만2841대고 자차 가입은 6323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이 거절할 수 없는 공동인수 의무인수 대상을 현행 대인Ⅰ·Ⅱ 및 대물Ⅰ·Ⅱ에서 자차·자손·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당한 사고를 보장)로 확대해 보험사로 하여금 운전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인수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하려면 자손·자차·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고의사고·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최근 3년간 1회 이상 명의변경을 이용해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이어야 한다.
자손은 △출고가 2억원 이상이고 보험 가입 시점 차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폐지신고 후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 이상 레저용 대형 이륜차일 때만 가입 제한이 가능하다.
사실상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초고가 차량인 경우에만 공동인수를 막아놓은 만큼 단순히 사고 이력이 한두 번 있는 운전자는 문제없이 자차·자손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피자나 치킨집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은 과거 사고 탓에 공동인수 계약으로 내몰리더라도 향후 자차·자손 추가 가입으로 사고 시 다른 차의 피해 보상뿐 아니라 자신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도 보험 처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동인수 계약 가운데 1.4%인 이륜차의 자차 가입 비율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90.1%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소형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자차 보험 가입률도 16.9%에서 94.6%로 늘어나는 등 현재 전체 공동인수 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절반인 53.4%에 그치는 자차 보험 가입률이 92.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장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비싸지는 만큼 영세한 업주의 경우 그 부담을 감당하고 추가로 가입할지는 미지수다. 기존 공동인수로 차보험에 가입한 이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희망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