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 현황을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