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기업여신 업무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24일부터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는 여신심사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증명서, 재무정보자료 등을 한국기업데이터와 NIC
현재 제출가능 서류는 법인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각종 민원증명 등 약 43종이며 앞으로 제출가능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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