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반포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총회 결과에 따른 '부제소 이행각서'를 지난 18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반포 1단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시공사 선정총회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총회 결과에 대해 어떠한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등으로 업계에 재건축 수주전 과열 논란이 불거지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GS건설이 조합 측에 공동사업시행자 입찰서류 상호교환 요청서를 보내며 품질 경쟁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정철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부사장은 "현대건설은 재건축 수주전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으며 반포 1단지가 어떠한 지연 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현대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세계적 상품과 기술력의 100년 주거 명작을 조합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대건설은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의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설계(투시도)를 내세워 경쟁하고 있다.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타워형 구조로 전체 5400여 가구의 70%에 달하는 최소 3000여 가구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다. 또 한강변 알짜 입지를 살려 강남권 최초로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을 꾸
시공사 선정은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무상 이주비 7000만원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정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총회 전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주비 규모 등에서 수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조합원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