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직전 고시(3월) 대비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상승으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분양가가 약 0.86~1.28% 오를 전망이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를 살펴보면 전용 8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기존 5979만원에서 6107만원으로 128만원 상승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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