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출국만기보험금을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출국만기보험금 환급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목적으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전용 보험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계약이 끝난 후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와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했다.
신한은행은 출국만기보험 위탁 사업자인 삼성화재와 업무 협업을 맺어 보험금 신청서 작성 및 은행 확인서 발급, 관련 서류 제출 등 출국만기보험 환급 관련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한은행 방문만으로 보험금 환급 관련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보험금을 모국으로 송금하거나 면세 지역의 신한은행 환전소에서 현찰로 수령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