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9월 07일(18:0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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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사인 대명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하기 위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이날 대명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신문에 공고를 냈다. 이달 28일까지 잠재 인수후보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은 후 10월 중순 2주간의 예비실사를 거쳐 다음달 말 본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명엔지니어링은 지난 1997년 설립된 항공기부품업체로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했다. 지난 2012년 KAI의 협력사로 선정돼 군용 비행기 날개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IB업계에서는 대명엔지니어링의 매각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명엔지니어링이 KAI 관련 방산비리로 검찰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일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악용해 시중은행에서 342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외부감사법 위반·특경법상 사기)로 대명엔지니어링의 황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AI 방산비리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포착했으며, 여죄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용이나 회사의 부실이 포착된다면 M&A 절차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또한 시중은행등으로 구성된 대명엔지니어링의 채권자들도 매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기업의 매각이 완료되면 기존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채권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강제로 출자전환돼 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매각액이 기존 대출액 34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시중은행들은 손실을 입게되지만, 대명엔지니어링의 잠재매각가는 100억원 이하로 거론되고 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