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 리보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21세대를 오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수시모집 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한국감정원 자료 기준)할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은 뉴타운·재개발이 해제된 6개 구역(▲봉천동 892-28일대 1만6000㎡ ▲봉천동 14일대 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 4만468.1㎡ ▲용두동 102-1일대 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 1만6745㎡ ▲황학동 267일대 19만9300㎡)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사업지역 8개 구역(▲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 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83만130㎡ ▲성수동 일원 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31만8415㎡ ▲신촌동 일원 40만7600㎡ ▲상도4동 일원 72만6000㎡ ▲암사1동 일원 63민5000㎡)이다.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산정 배점표 [자료제공 = 서울시] |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세대(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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