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현대카드] |
경차전용카드는 국세청이 경차 보급의 확대 및 유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것으로 유류세를 연간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차량은 1000cc 미만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경차를 1대만 보유하거나 경승용차(모닝, 레이 등)와 경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LPG충전소 이용 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의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와 모든 LPG충전소에서 결제 시에는 주유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전월 카드사용액이 70만원 이상이면 리터당 400원(LPG는 200원),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면 리터당 200원(LPG는 100원)이 청구할인 된다. 다만 전월 카드사용 실적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M포인트 혜택도 제공한다.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액의 0.5%가 M포인트로 쌓이고, 현대, 기아차의 신차 구매 시에는 1.5% M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기아자동차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차전용카드 '기아 레드 멤버스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는 M포인트 적립과 함께 카드 사용액의 0.1%가 레드포인트로 주어진다.
이 외에도 현대해상 보험료 결제 시 3만 원
경차전용카드 2종은 모두 국내전용으로 별도의 연회비가 없으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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