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롯데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승합차의 합계가 세대당 각각 1대 이하일 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가스충전소)에서 연료 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씩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는 모든 주유소(가스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대중교통 10% 할인, 롯데마트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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