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7월부터 이런 지분쪼개기로 나온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동안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불법 지분쪼개기가 성행해 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늘어난 세대 만큼 분양권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는 이런 지분쪼개기로 나온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이 추진되더라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7월 시행 전까지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투기 여부를 조사해 건축 허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 조치가 전셋값 상승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 방2개, 60㎡이하인 상태에서 지분 쪼개기가 안될 경우 신축 공급이 없어져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전영진 / 예스하우스 대표
-"지금 당장은 지분쪼개기 근절로 바랬던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1년 후만 보더라도 공급이 끊겨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미 지분쪼개기가 성행해 왔던 용산, 합정, 목동, 자양, 망원 등의 소형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 값이 오를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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