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의 투자법인지, 또 위험은 없는지, 엄성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칙적으로 동남아 지역은 말레이시아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인들이 법인 형태로 동남아 토지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현지인 60%, 외국인 40%, 태국은 현지인 51%, 외국인 49% 등의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 때 현지인에게 지분 포기 각서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업체도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토지 거래를 중개하고 있고, 투자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명환 대명랜드존 회장
- "새로운 지역이 어딘가 조사하다가 선택한 곳이 민다나오섬의 경제특구인 피비덱 산업단지로 법인형태 토지 투자를 처음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법인 형태의 동남아 토지 취득이 편법이기는 하지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영규 미국변호사
- "현지 지분 소유자들의 권리 포기 각서나 위임장 등을 받는다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신뢰도가 낮은 토지 투자 대행사를 선택할 경우 사기 위험이 높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mbn은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학여울역 SETEC에서 제2회 국제 부동산·펀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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