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 ◆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된다. 집값(KB시세 등 담보가치) 대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뜻하는 LTV는 주택 유형 및 지역과 무관하게 70%였다가 지난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60%로 강화됐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DTI도 기존 60%에서 50%로 조건이 엄격해졌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를 웃돌 수 없다는 얘기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집값 6억원 이하 무주택자는 기존 비율(LTV 70%·DTI 60%)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 추가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LTV가 60%에서 40%로, DTI도 50%에서 40%로 더욱 강화된다. 시행 시점은 사실상 대책 발표 직후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LTV·DTI 강화는 원칙적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름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별도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LTV·DTI를 각각 40%로 조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은 가급적 2일 안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해야 추가 강화 이전 LTV(60%)·DTI(50%) 규제비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19 대책 당시처럼 은행 상담을 정식 규제 강화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과 지정효과를 규정한 주택법에 따라 LTV의 경우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규제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일정한 소득요건, 가령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준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예외 규정을 둘지도 주목된다.
강화된 LTV 규제로 당초 계획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초래된 실수요자들
예컨대 6억원 아파트 구입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기존 3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액인 1억2000만원은 부모 동의를 전제로 부모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