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가상통화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가상통화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매매·중개·관리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거래소가 투자자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고 시세조종·자금세탁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업종의 형태에 따라 5개의 종류로 세분화했고 가상통화취급업을 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자금세탁행위 등 탈법 행위도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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