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자.
↑ [사진 제공 : 삼성화재] |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차내로 빗물이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진입했거나 주차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도 같은 경우다. 이런 때는 과실이 일부 적용되거나 과실이 심한 경우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침수가 예상된 지역에 들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는 블랙박스나 당사자, 현장경찰 증언 등의 자료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여부를 판단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주차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은 아닌지, 인근 하천이 범람할 우려는 없는지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참수된 차는 되도록 서둘러 정비를 받는 게 좋다면서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된 경우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견인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서 "아울러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해준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침수차량이 간혹 무사고차로 둔갑해 유통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기반으로 중고차의 사고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침수 이력은 무료로 조회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엔 확인이 쉽지 않다.
카히스토리에서는 사고정보 이 외에도 소유자 및 차량 번호 변경 이력도 조회가 가능하다. 짧은 기간 안에 변경 이력이 많은 차량은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정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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