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골자로 한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 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8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저공해 장치가 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SH는 이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지난 5월 개정해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SH는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 친화적으로 시행해서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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