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장화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화리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해지자 가족관계의 기업을 내세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 이때 주가를 떨어뜨려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장화리 대표이사는 또 2015년 1월 지급보증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시가 없었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