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도 조합원별 분양주택 수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또 정비사업의 각종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계약에 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서울 등 일부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국지적 과열을 막고자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재건축 후 가구당 분양주택 수를 기존 최대 3채(과밀억제권역 기준)에서 1채(소형 포함시 2채)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탁 주체가 사실상 조합원과 같은 위치임에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형태가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된다. 기존 법령에는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선정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경쟁입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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