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부동산 거래 편의 지원을 위해 '글로벌 부동산 중개 거래 사무소' 10개 업소를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4월 24일~6월 9일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신청을 받아 소양·언어능력 심사를 거쳐 10개 업소(▲중구 1 ▲남구 7 ▲동구 1 ▲울주군 1)를 선정한 바 있다.
지정 기준은 울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다. 중급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부산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울산시는 올해 영어권을 우선 추진하고 오는 2018년부터 일어, 중국어 등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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