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를 추진한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등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거래소 난립을 막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논란이 된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가상통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선진국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의 김진화 공동 창업자는 "가상통화 거래대금이 코스닥시장의 20% 수준에 달한다"며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트코인 등이 통화로 자리 잡기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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