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는 경우 건축주가 따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시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건물표시 변경 등기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로 건축주는 등기수수료 3000원과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 변경 신청과 등기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 장부의 정보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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