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청년임대주택 문제 해법으로 셰어하우스(공유주택)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기존 법상 주택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셰어하우스 관련 업체들이 기존 주택을 현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범주에 맞게 개조해 공급하기도 하지만, 신축 때 규정이 모호해 운영 관리에 불이익을 받는다. 현실적인 청년 주거 문제 해결법으로 주목되는 만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주택 구분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소유 개념으로 한정 지어 면적과 규모를 제한해 합리적 가격의 셰어하우스를 새로 지어 공급하기가 어렵다.
소유주가 한 명인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으로 공급할 경우 일정 면적보다 넓으면 호화 주택으로 분류돼 불이익이 존재한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은 규모 제한도 있어 25인 중대형 규모 셰어하우스 공급이 어렵다.
반면 규모에 제약이 없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은 구분등기가 필요해 건물주 등 소유주가 다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기존 임대주택 공급 지원정책 활용이 어려운 것도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준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혜택 기준을 면적에 두어 소형과 중대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규모가 큰 주택에서 공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셰어하우스는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규모로 공급할 경우 제도 범위 밖으로 벗어나 충분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공유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셰어하우스는 현 주택 기준에 따르면 가구별 화장실, 주방, 욕실을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고시원과 공동주택을 한 건물에 짓는 것이 불가한 용도혼합 규정도 걸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셰어하우스는 아예 지원 대상에 빠져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어 셰어하우스는 지원 대상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난이 심각한 청년주거 대안으로 셰어하우스 공급을 확대하려면 법정 부설주차장, 용적률, 세제혜택, 금융지원, 용도혼합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도 2000년 이후 셰어하우스를 기숙사로 규정해 관련 주택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기존 기숙사 형태마저 규제가 많아 셰어하우스 특성에 맞춰 제도를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주택' 범위에 셰어하우스가 포함될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이 없는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청년 전세임대 거주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