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내세워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773건,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사기범은 실제로는 없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진행을 핑계삼아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갈취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바꿔주겠다며 대출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포착됐다. "햇살론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대환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것이다.
햇살론 자격요건이 개인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등인 것을 이용해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햇살론을 받게 해주겠다며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부기관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공증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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