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휘말린 전주하가 부영 `사랑으로` 단지 전경. [매경DB] |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부영그룹이다.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11일 "부영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중단하라"며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2.6% 이내로 인상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부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현행법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전주시의 우려와 다르게 이미 해당 단지 재계약 대상자 중 97%가 새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완료했다.
법원도 수차례 5% 인상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부영은 2007년도부터 총 6번의 임대료 인상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모든 판결에서 5% 인상을 주장한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2017년에는 평균 인상률이 3.2%"라고 밝혔다. 부영은 전남 여수·순천에서 3%, 김제·남원 등에서는 임대료를 동결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도 지자체들은 민간 임대업체에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전세와 월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표심을 자극하는 데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선거를 의식했다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22개 지자체들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에서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를 고액으로 올리는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행정 부문의 압박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시장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민간기업은 각종 민원, 규제, 기업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꺼린다. 민간 건설업체라고 해도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과 동일한 임대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내 민간 임대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한 수준인 이유다.
민간 임대주택과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임대료 인상률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토지주택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운영 적자는 2005년 280억원에서 2013년 5043억원으로 늘어 9년간 18배 증가했다. LH는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30% 내외의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만,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민간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임대주택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국토부의 '2016년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은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에 못 미친다. 민간 임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임대주택 확대와도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임대료 변경 사전 신고제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료 인상 논란 때문에 부영 등 민간 임대 공급자들의 사회적 기여활동은 도외시되고 있다. 부영은 현재 전국적으로 9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지난 30여 년간 민간기업이 꺼리는 임대주택 시장을 이끌어왔다. 또 국내외에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그동안 5300억여 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난 6월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장웅 북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리에 끝난 것도 세계태권도연맹에 1000만달러를 후원한 부영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