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분류표 12년만에 전면개편
눈·귀·척추·팔·장기·신경계 등 13개 부위, 87개 장애 항목을 두고 심각성에 따라 3~100%의 장해율을 정하고 여기에 보험 가입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처럼 장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2005년 이후 수정되지 않아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고, 판정 기준도 모호해 가입자와 보험사 간 법적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이번에 전면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새 장해분류표에 따르면 하나의 장해 때문에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장해율이 기존보다 올라간다. 신경계 장해(지급률 15%)가 팔(10%)·다리(10%)·발가락 장해(10%)를 가져오면 현재는 팔·다리·발가락 각각의 지급률을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둘 중 더 높은 지급률(15%)을 적용한다. 하지만 바뀐 분류표에 따르면 파생장해 지급률을 모두 합한 30%와 신경계 장해(15%)를 비교해 더 높은 지급률(30%)이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률이 현재보다 두 배 높아지는 셈이다.
또 똑바로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귀 평형 기능 장해(지급률 10%)와 심장 이식(100%)은 새롭게 장해분류 기준에 포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