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장해등급 적용 기준이 확 바뀐다. 한 사고로 복수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 파산장해를 합산해 최초 장해와 비교한 후 높은 보험금 지급률을 적용한다. 또 그동안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험금 청구가 힘들었던 씹거나 말하는 장해에 대한 기준도 신설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내놓았다.
장해분류표는 민영보험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에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호한 장해평가방법을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생장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평가방법도 구체화 했다. 기존에는 하나의 장해로 다른 장해가 파생해서 발생할 경우 이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했다. 예를 들어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인해 팔(10%), 다리(10%), 발가락(10%) 등에 장해 발생 시 가장 높은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인 15%만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파생장해를 합산한 수치와 비교해 지급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인 경우 30% 지급률이 적용된다.
또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처럼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기 어려웠던 부문의 장해판정 기준이 생겨났다. 코 장해의 경우 호흡기능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 하고 외모 장해에서 반흔성형술과 레이저 치료도 성형수술로 인정키로 했다. 얼굴이나 머리, 목에 흉터(반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지금은 개별적으로 지급률을 산정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을 지급했으나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각 흉터 길이나 면적을 합산해 지급률을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귀 장해를 판단할 때 청력만 기준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평형기능 장해도 적용된다. 치매는 임상증상 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해야 한다는 평가 기준도 만들었다.
이 외에도 심장의 기능을 잃었을 땐 지급률을
금감원은 이날 공청회에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9월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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