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농협중앙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금채 이자를 5년간 보전해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년 4조5000억원 규모의 농금채 이자비용 1700억원을 떠안아줬다. 5년 약정이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법적 이자 부담 주체인 농협중앙회가 농금채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데, 농협금융지주가 더 큰 한숨을 쉬고 있다. 금융지주 탄생에 따른 비용인 데다 사실상 농협중앙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에 더 많은 돈을 배당해줘 이자를 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 중 수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추가된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려면 배당을 늘리거나 농업 지원 사업비를 늘려야 하는데, 결국 은행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농협금융지주 단일 주주인 농협중앙회는 매년 지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농업 지원 사업비(농협 상표 사용료)를 기반으로 농업 지원 사업활동과 각종 금융비용을 충당한다. 지난 한 해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에 농업 지원 사업비(3834억원)와 배당금(358억원)으로 4192억원을 제공한
농협은 정부가 계속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신경 분리 추진 당시 자본금 5조원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정부가 세웠다가 신경 분리 이후 농협이 농금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해 지원 규모를 줄인 만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