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상진 씨(가명·39)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다. 그런데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직장인 배지현 씨(가명·28)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해외여행 시 어떻게 하면 돈을 현명하게 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꿀팁'5가지를 6일 소개했다.
■인터넷·모바일앱 통해 환전시 편리성+수수료 절감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단,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어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동남아 갈 때 '이중환전'하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 동) 환전시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로 바꾸면 약 888만동으로 환전 가능하지만 이중환전을 하면 약 972만동으로 환전할 수 있다.
■불의의 사고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나 3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보험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가장 저렴한 해외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해외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유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자국통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 3~8% 수준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자동 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카드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이에 해외여행 중 카드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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