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렸고 지자체장이 인터뷰에 나서기까지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사후 신고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해놓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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