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전에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및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를 일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로 확대했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촉진지구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도 가능하게 된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로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라며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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