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
예탁결제원은 올해 1월 한 달간 금융감독원과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한 '범(凡)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 미수령 주식에 집중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최근 5개년 동안 환급실적은 상장주식의 경우 309만주, 시가 305억원에 달한다.
올해 5월 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코넥스·K-OTC 시장의 미수령 주식은 주주수 2500명, 주식수 1130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60억원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수령하면 된다.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명의개서대행회사로서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중소·벤처기업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미수령주식 :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에게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해 주주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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