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세대구분 가이드라인 [사진제공 = 국토부]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 일부를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아들 내외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세대구분형 주택을 만들려면 다른 입주자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세대 구분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이미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많아지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세대구분형 주택 비율이나 가벽설치 등 공사과정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세대는 화장실 2개 이상에 현관 여유공간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을 때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고 권했다.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게 좋고, 벽체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는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경량벽체를 설치할 때도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길 권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게재하고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도 배포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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