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자료 제출에 동의만 하면 세무서, 구청 등 기관 방문 없이 관련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납입증명 등 37종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한국기업데이터㈜와 제휴를 맺고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소공동 금융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 전반에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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