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기일물 환매조건부매매(Repo)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GCF Repo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3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GCF(General Collateral Financing) Repo는 거래체결시점에 Repo거래의 대상증권을 특정하지 않고 증권유형별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6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에 1일로 고정된 GCF Repo 거래기간을 2일 이상의 기일물로 확대하고 담보증권유형을 국채형, 통안채형 이외의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 등을 추가했다.
또 매도자가 담보증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전포괄동의 거래<용어설명>를 신설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짜는 "이번 개편은 지난 2011년 이후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콜거래 수요가 Repo거래로 이동하면서 Repo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나 거래 대부분이 1일물에 과도하게 편중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일물 Repo거래 수수료 인하(올해 4월), 투자일임재산의 기관간 Repo거래
■ <용어설명>
▷사전포괄동의 거래 : 거래 체결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담보교체 청구에 대해 사전에 포괄동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자는 필요시 언제든지 매수자 동의 없이 동일 증권유형 범위내에서 증권교체 가능함.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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