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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대부업 금리상한 규제에 앞서 정확한 해외 법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상한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미국 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일본이 20% 그리고 대만이 20%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독일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여기에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식이 확산된 것은 국회에서 제안한 다수의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고이자율 사례들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잘못 조사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시된 주요 국가들의 금리상한 규제를 검토한 결과,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형사·행정적 측면과 실질이자율 기준으로 연 20%대의 엄격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구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 소비자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상한제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 이자율로 계산하면 연이율 30%를 초과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대부업과 유사한 초단기 소액대출인 페이데이론 사업자에 대해 연환산 100~1000%의 금리상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 대부업법과 같은 고정적인 금리상한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싱가포르에서는 대금업법 개정으로 2015년 10월부터 비은행 대금업자만을 대상으로 연 20%가 아닌 연 48%(월 4%)의 법정금리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금전을 이자로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연이자율과 법정비용,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명목상 이자율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교수는 "선진국의 법제 현황을 근거로 법률 개정을 하려면 근거가 정확하고 비교 대상과 우리나라의 대부업법과 실질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에 언급된 주요 선진국의 상한금리 사례가 현황과 다르거나 실질 비교가 불가능한 나라들을 주로 예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지난 2010년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인기 영합 정책으로 상한금리를 대폭 인하한 이후 영세상공인과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생계형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찾는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의 실패한 금리인하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한번 내려간 상한금리는 여러 부작용이 생겨도 사회적 저항이 매우 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66%에서 2007년 연 49%로 큰 폭 인하된 이후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지난해 3월부터 연 27.9%로 떨어졌다. 연 20%로 최고금리를 또 낮추자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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