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류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가입시에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보장보험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 HUG에서 내놓은 보험은 사전동의 없이도 들 수 있지만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 등 요건이 까다로워 쉽게 이용하기 힘들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
현재 3~4곳의 중소형 보험사만 카드사를 통해 보험을 파는 카드슈랑스 판매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제를 적용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어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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