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매일경제의 '낡은 도심부터 재생하라' 시리즈에서 제시한 용산전자상가 재생의 문제점을 용역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일경제는 6월 8일 관련 시리즈 3회 보도에서 용산전자상가를 제대로 재생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가 간 연결을 위해 공중육교(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데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였다.
용산전자상가는 21만㎡ 규모의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형태라 상가를 연결하는 공중육교를 설치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상가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공중보행교는 필수다. 용산전자상가는 지도상으로 용산역 인근이지만, 제대로 길이 통하지 않아 돌아서 15분가량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데, 용산역 등에서 전자상가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공중육교가 생기면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져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중육교 설치 시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돼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용산전자상가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중육교 설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역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