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의 지난 4월 초회보험료(보험 계약 체결 후 첫 번째 내는 보험료) 기준 저축성 보험 매출액은 200억원에 그쳤다. 비과세 혜택 축소 직전 소비자들이 몰렸던 3월에 비해서는 78%,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3%나 급감한 수치다.
저축성 보험은 주로 은행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데 은행 판매 비중이 큰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NH농협생명, IBK연금보험 등도 큰 타격을 입었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4월 비과세 저축성 보험 매출이 전월 대비 62.2% 급락했고 동양(-70.2%) NH농협(-46%) IBK연금보험(-42.9%) 등도 전월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하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적립식의 경우 한도가 없었지만 월 150만원으로 한도를 신설해 과세를 강화했다.
이처럼 비과세 혜택을 확 줄인 조치를 4월부터 시행하면서 보험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A생보사 관계자는 "과세 혜택 축소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비과세 저축성 보험상품을 외면하는 바람에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권유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100세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 중 하나인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이 노후자금과 자녀 교육자금 마련에 쓰이는 등 사회보장 보완기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생보업계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저축보험 상품을 포함해 연금 등 노후 대비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보험권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 저축성 보험 판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면 저축성 보험이 보험사 매출로 잡히는 대신 부채로 인식돼 보험사에 부담을 주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개정된 세법 시행령과 새 회계제도 시행 등으로 은행과 보험사에서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면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C생보사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 시행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저축성 보험 상품을 유지하려면 세제 혜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세제 혜택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