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후 불필요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험 가입을 무를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5대 권리를 소개했다.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보름 안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철회 신청을 받은 날에서 3일 안에 보험료를,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한다.
단 자동차보험 중 대인 배상 등 의무보험이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등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약관이나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권리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만한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철회했다면 보험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