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도 없이 올라가는 임대료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가 리모델링비 지원·용적률 완화 등 '당근'을 꺼내들었다. 특정 지역이 뜨거나 주목받으면 바로 임대료가 급등해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보려는 차원이다.
1일 서울시는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47개 상가 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비용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서울시가 1개 건물당 최소 400만원, 최대 226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말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를 냈고, 이때 신청한 11개 자치구 47개 건물주에게 총 6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받는 임차인 숫자만 147개에 달한다. 서대문구가 61개로 가장 많고, 강서구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금천구·양천구·용산구 7개, 강남구·관악구 6개, 성동구 4개 순이다.
건물주는 서울시로부터 방수, 단열, 창호, 내벽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 목적의 보수공사에 한해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대신 건물주가 이같이 지원을 받고도 이후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협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위약금까지 토해내야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안심상가는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상권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이라며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건강한 상권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상생모델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성동구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성수1가2동 668번지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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