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자율주택정비사업 표지 이미지 |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로 내년 초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민 자력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 보완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2인 이상의 토지주 등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시행하는 '초미니 재건축' 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주목된다.
소형주택 전문기업 수목건축은 신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에 더해 제도를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풍부한 사례 구성과 제도 시행 후 부딪칠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노후 주거지 정비의 대안적 수단으로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두 필지 간 건축협정이나 맞벽개발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주 사업성을 높이는 용적률을 확보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단위개발에 그쳤던 건축행위를 넘어 하나의 거점에서부터 연속적인 도시재생 흐름으로 확장해 가는 지역밀착형 개발방식으로서'옐로트레인(YELLOW TRAIN)"이라는 새 개념도 소개했다.
수목건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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