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DTI 시대 / 금융위 新DTI 도입 추진 ◆
신DTI가 시행되면 30세 전후 사회초년생 대출 한도가 많게는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게 된다. 반면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급여소득자나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신DTI 도입 방안'을 포함한 국정과제 구현 방안을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주요 시중은행들과 함께 꾸린 별도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마련한 신DTI 가이드북을 연내에 은행권에 제시하기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지표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DTI는 장래소득 확대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0%라는 잣대를 가지고 대출 최대 한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신DTI 골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리는 차주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과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 자산 등을 상환능력에 꼼꼼하게 반영해 차주별로 DTI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규직 사원이 앞으로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승진하고 임금도 오르는 상황을 감안해 최장 35년간의 대출 기간 중 발생하는 실제 소득을 DTI에 반영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출 기간이 30년인 만 27세 신입사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업종별 평균 소득증가율이나 재직기업 자체 자료를 통해 추산하는 방식으로 만 58세까지 예상되는 생애주기 소득을 추산하게 된다. 현재 3개월간 월평균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신입사원은 연간 소득(1800만원=150만원×12개월)을 토대로 2억500만원(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3.3%)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DTI가 도입되면 15년차 차장급 연
■ <용어 설명>
▷신DTI :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 대해 현 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최장 30~35년)까지 예상되는 '생애주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방식.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