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길마당 제29호 단독주택 [자료 = 국토교통부] |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에서는 첫 사례이면서 국내에선 두번째로 두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길마당 제29호'은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성능의 확보는 물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았다.
단독주택으로 2개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제1호는 지난 3월 고양시 덕양구 '해바람' 단독주택이다. 이 주택에는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 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절감과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이 두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 3%)까지,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 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을 받는다.
이번 인증을 얻은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주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논란과 봄철 미세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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