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에게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블록딜은 대량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낮추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16일 연합뉴스는 금감원이 SK증권의 A부서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A부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 4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9만5828주, 13억3800만원어
금융당국은 이같은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때는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춰 거래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